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일부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입할 것을 통보하거나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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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와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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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 신청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익명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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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2일 남아 있는 잔여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아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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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외 회사가 별도 여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재량사항이므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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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이면서 비영리민단체인 기관의 4대사회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상업장 성립 신고 시 직원들과 함께 대표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취득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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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일을 지정하여도 업무상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쉬는 날을 고정적으로 정하긴 하나, 반드시 꼭 특정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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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고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해고를 행한 경우 해고가 성립됩니다. 한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최종 해고권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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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여 최종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에는 해당하나, 근로자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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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일의 경우 무급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일은 전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을 17:00에서 16:30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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