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육아휴직이 20년 9월 종료되었고 1~2일 잔여일이 남았습니다 추가 24년 8월 담달 육아휴직 1년(무급) 신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2일 남아 있는 잔여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아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