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