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2022. 01. 10. 16:45

육아휴직 사용 후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육아휴직이 19년 10월 1일 이후에 한 사람 부터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19년 9월 29일부터 ~ 12개월을 했는데 그럼 저는 사용할 수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 시행일(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 01.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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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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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육아휴직이 19년 10월 1일 이후에 한 사람 부터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19년 9월 29일부터 ~ 12개월을 했는데 그럼 저는 사용할 수 없나요?

      19년 10월1일 이전에 1년을 다 사용한 사람의 경우가 제외대상이며,

      질문자님은 육아기 단축근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2. 01.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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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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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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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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