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이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