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이번에 2배 가산되어 2월 23일부터 적용이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19년 하반기부터 20년 하반기까지 사용하여 총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이번에 단축기간 가산 적용 시점인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약 9개월 가량 남아있었다면, 20년에 쭉 이어서 다 사용했어도 가산 적용 되는건가요?
19년 10월 1일 시점에 미사용한 기간(이후에 다 사용했어도) 9개월 *2배= 18개월 추가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