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이번에 2배 가산되어 2월 23일부터 적용이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19년 하반기부터 20년 하반기까지 사용하여 총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이번에 단축기간 가산 적용 시점인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약 9개월 가량 남아있었다면, 20년에 쭉 이어서 다 사용했어도 가산 적용 되는건가요?
19년 10월 1일 시점에 미사용한 기간(이후에 다 사용했어도) 9개월 *2배= 18개월 추가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시행일인 2025.2.23.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이나, 시행일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2배수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