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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지급은 누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각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당 배우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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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거래처 사람 등과의 만남이 동반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 동료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 등을 갖게 된 성격의 회식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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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코로나때문에 헬스장 문닫았을때 급여는 어떻게 받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침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침 등에 의하여 문을 닫아야 했던 기간 등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장 방역 준수 등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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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 회사는 폐업상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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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할때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급여처리가 가능할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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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기간은 경력인정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만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기간 여부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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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자동소멸 된다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유요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해당 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섞여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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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강제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서명까지 하여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차액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황상 1년 이상 근로 의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까지 하셨다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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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일 사업주를 포함하여 5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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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빨간날 시간 계산 1.5가 맞나여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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