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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마귀195
예쁜까마귀19523.06.07

임금명세서가 모두 사실과 다를때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수있나요?

사진과같은

총14개의 명세서를 받았는데

모두 사실과 다르고

수당이 명확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14개를 따로 신고하면 14건의 민원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1개의 사건으로 잡히나요

임금명세서 정확히 계산한것을 요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주고 시간을 끌면 다시 조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실하지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공제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과급으로 잡힌부분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내용이랑 상이합니다

회사쪽에서 제요구를 무시할때

내용을 명확히 받아볼때까지 민원넣을수있나요?

혹은 조치할수있는사항들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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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확히 계산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제공한 경우 이는 임금명세서 미제공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별로 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4건의 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보다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 시 임금명세서가 모두 동일한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한번에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의 제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내지 시정지시가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기 법령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정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몇건으로 처리가 되든 임금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노동청에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회사에 정상적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미이행시 과태료)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의 사건으로 됩니다.

    임금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면 그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