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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리리
이리리

급여다름 급여명세서속 시간급여불일치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명세서속 시간과 급여가 계산이 맞지않고 실제근무한시간과도 틀리고

받은급여와 실제근무시간 주휴수당포함한급여를

계산했을때 금액이맞지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후 지급받지못한 임금을 주거나,

급여명세 시간,급여수정,

급여명세서에 계산한방법 알수있게끔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몇번이고 요청 했는데

확인도안하고 자꾸 맞다고만하고 아무것도 해주고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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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한 것을 토대로 지급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지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세부항목으로서 급여 액수, 계산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