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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푸바오
영등포푸바오20.08.24

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천원 이천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이 차이가 나서 급여를 받고

제가 계산한 급여와 일치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더니

줄 수 없다고 딱 짤라 말하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청에 신고부터 해야하는지, 신고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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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요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서면으로 급여명세서를 계속 요청하시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명세서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대가가 월 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월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도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4대보험이 얼마 공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급여명세서를 계속 요청하시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순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회사가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는 처벌할 수없기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어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음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이가 몇십만원 차이가 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기준 관할지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접수도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에 대한 명세서를 안보여준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에 대한 구성방법,계산방법,지급방법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위반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월급(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당연히 직원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직원이 원하는 경우 발급해주어야 하나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래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