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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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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미기재 노동청신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필수항목 을 기재해주지않아서 계속 요청하였지만 확인조차해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되는걸까요?자세하게알려주세요🥺

임금도 일치하지않아 임금체불로도 신고할예정입니다

같이 신고하면되는건가요? 따로신고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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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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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과 급여명세서 미지급을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 및 법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과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항목을 함께 작성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입니다.

    급여명세서 부분과 임금체불 부분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 넣을 때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한번에 신고하실 수 있고 1주일 내외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내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진정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의 요지와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합니자

    엠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누락과 임금체불 같이 진정을 제기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이 제기하여도 담당감독관이 다르다면 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