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미기재 노동청신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필수항목 을 기재해주지않아서 계속 요청하였지만 확인조차해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되는걸까요?자세하게알려주세요🥺
임금도 일치하지않아 임금체불로도 신고할예정입니다
같이 신고하면되는건가요? 따로신고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과 급여명세서 미지급을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 및 법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과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항목을 함께 작성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입니다.
급여명세서 부분과 임금체불 부분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 넣을 때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한번에 신고하실 수 있고 1주일 내외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내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진정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의 요지와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합니자
엠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누락과 임금체불 같이 진정을 제기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이 제기하여도 담당감독관이 다르다면 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