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시간과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기본급으로 표기되어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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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장,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기한이 지난 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보다 급여명세서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별도의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임금체불 인정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로 주장이 가능하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면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수당 청구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