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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1.26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등 수당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은 기재를 하고,

기본급 외 수당(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하기와 같이 기초정보, 기본급 등은 기재를 해 놓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시간과 임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가족수당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항목이 아니므로, 보통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록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정상적인 급여가 나가면 되는 것이므로, 그 수당액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등만 기재를 한 후,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 사규에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명시해도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50만/209시간=11,962원)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각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대로 명시해도 되고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연차수당 부분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