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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해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그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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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통해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취득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공단에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단 신청하고 봅니다. 어차피 신청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조회해보고 가능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주고 아니면 반려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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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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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 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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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반말 등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말에 더하여 폭언이나 욕설이 수반된다면 그 때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 경어체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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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인가 안하면 과태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벌칙조항은 현행 법상 하에서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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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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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채 8개월간 일 했습니다. 퇴사 후에라듀 4대보험 가입을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 보험에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각 공단끼리 4대보험 관련한 정보가 연계되므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면 국민연금에도 결국 가입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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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음에는 해고일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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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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