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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5
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제목 그대로 제가 현직장이아닌 퇴사한직장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전직장 퇴사일은 21년도 11월1일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수령하였습니다 그때당시는 연차수당이라는것을 몰라서 청구하지못하였는데 최근에 알게되어서 너무아까워서 알아보려합니다.청구가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채권이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에 최대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했다면 현 시점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전 회사에 연락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