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업무 기여도 10%인 직장상사가 있고 실제 담당인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가 실수했을 때 관리자가 담당자 말고 저 직장상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가 잘못했을 때 전체가 고생하는 연좌제와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다른 방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로 삼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무자 잘못을 이유로 무조건 상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부당하지만 상사가 관리를 잘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긴 힘들 듯하고 업무체계, 조직구성 및 지휘명령체계 상 업무분담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의 세분화, 역할의 명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의 업무분장표 또는 책임과 권한 정도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다같이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면
별도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게 아닌 전제 하에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무자의 상사도 관리책임을 지는 것이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은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업무상 잘못에 대해 실무자가 속한 부서나
팀을 책임지는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실무자에 대한 괴롭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