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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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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업무 기여도 10%인 직장상사가 있고 실제 담당인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가 실수했을 때 관리자가 담당자 말고 저 직장상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가 잘못했을 때 전체가 고생하는 연좌제와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다른 방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로 삼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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