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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 23.04.30 근무 연차발생 갯수는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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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표기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 까지 퇴직금 지급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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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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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단시간근로자들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산정 단위가 1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기간 동안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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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마지막으로 1개월 근무한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고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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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한편,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임금고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매년 1월 1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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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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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중 하루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퇴하였다면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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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이후 계약직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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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부분이라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므로 해당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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