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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를 프리랜서 인텐시브제로 지급 가능한가요?

손님이 없어 알바생 해고를 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인센티브제로 알바생 쓰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시급제는 손님 없어서 폰만 보는 알바생에게 급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인센티브제로 손님 1팀당 얼마, 추가적인 매장 관련 업무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일을 할때만 발생되는 지출이라면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바생에게 급여 주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지급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일을 시킨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그 경우 프리랜서에게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는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시간당 급여가 최저시급 위반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의 산정방법이 인센티브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