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시 빠진 알바생이 1.5배 내라는데 맞나요?
알바를 빠질시에 대타해주는 분한테 1.5배의 시급으로 쳐주고 대신 빠진 알바생 월급에서 그만큼 제하고 주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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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5배로 가산한 임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하시는 분에게 1.5배를 줄지 말지는 사업주가 정하거나, 휴일근로라든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사안입니다.
대신 결근 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1.5배를 계산해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