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일하는 일이 정해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장님이 일이 생겨서 일을 제가 대신 하게 되면 그것도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이 아니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안되므로 비번 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가산임금의 적용이 안되어 근로한 임금 100%만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임금이 50%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되며, 비번근무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의 비번근무일에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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