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이탈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알바생이 중도 이탈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별개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일한 만큼 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이탈하여 월 중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의 완성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일을 완성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별개로 어떤 일의 완성을 하였을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중도포기시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포기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어떤 형식이냐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인간에 일을 맡긴 경우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른 손해배상 의무생길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