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어떤 형식이냐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인간에 일을 맡긴 경우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른 손해배상 의무생길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