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생(프린랜서)에게 급여외 수당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평균22일 일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매달 7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3% 제외)
유류비, 식대, 통신비 같은 걸 별도 지급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시간제 알바도 1명 더 구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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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은 4대 보험 가입해야하는 것이며 질문의 모든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삼쩜삼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더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