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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로 작업하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인간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 대가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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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상 당분간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 등이 요구되는데 회사 업무 사정상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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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지급된 임금액이 소액이어서 근로자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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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까지도 계속 존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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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이 오른 후 미지급 된 인상분 임금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호봉 상승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회계 결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차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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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연장 근무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 2배를 가산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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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어느 법에서 나온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각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누군가가 임의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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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대체공휴일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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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 경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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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정당한 추가수당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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