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도 중 다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을만큼의 퇴사의지가 명확했다면 구두퇴사 역시도 효력이 있따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근로자가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최종 결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사직처리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번복을 하는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힌 후에는 사용자 동의없이 퇴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아닌 구두통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도 중 다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을만큼의 퇴사의지가 명확했다면 구두퇴사 역시도 효력이 있따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퇴사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의 의사는 구두가 아닌 사직서의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서를 통해 제출된 사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때는 사직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 철회를 거부하시고

    원래대로 퇴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의 표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퇴사하기로 의사를 밝힌 문자,카톡,이메일,녹취파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 이며

    타 직원의 진술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에 대해 곧 바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