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팀장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직일까지 확정을 짓고 사직서도 제출 완료 한 상태에서
퇴사 취소(번복) 의사를 구두로 밝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그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사는 회사에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 처리를 취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된 상황에서는 근로자 일방으로 철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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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하고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방법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철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후 수리간 된 상태에서 사직일이나 퇴사자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직일까지 확정을 짓고 사직서도 제출 완료 한 상태에서 퇴사 취소(번복) 의사를 구두로 밝힐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승인하거나 동의한다면 퇴사가 취소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대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 철회의사는 회사가 승낙해 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