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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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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팀장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직일까지 확정을 짓고 사직서도 제출 완료 한 상태에서

퇴사 취소(번복) 의사를 구두로 밝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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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그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직의사는 회사에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 처리를 취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된 상황에서는 근로자 일방으로 철회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하고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방법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후 수리간 된 상태에서 사직일이나 퇴사자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팀장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직일까지 확정을 짓고 사직서도 제출 완료 한 상태에서 퇴사 취소(번복) 의사를 구두로 밝힐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승인하거나 동의한다면 퇴사가 취소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대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 철회의사는 회사가 승낙해 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