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퇴사통보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2019. 07. 02. 22:41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 예정일이 보름정도 남은 시점에 퇴사를 번복할 경우 회사 측에서 수용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퇴사 통보를 받은 회사 측에서는 퇴사 예정자를 대신할 인원에 대해 이미 신규 채용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상 통보였다는 이유로 퇴사 예정자의 퇴사 번복을 수용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벌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됩니다.

현재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벌률행위)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행법2010구합36541)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 (화사측)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제660조 제3항에 의거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허나 이 때 사직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을 의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구합157, 2009.10.16.).

즉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의사를 회사측에 확실히 전달했고 아직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받아들이고 승낙 한다는 의사표시가 질문자님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퇴사의사표시를 철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회사로부터 퇴사의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의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질문자님한테 도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퇴직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퇴사의사를 번복하면 예측할수 없는 손해등이 (신규채용을 위한 비용 및 소요시간등)발생하게되므로 번복은 안된다고 이야기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해 수리됐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사직을 철회할수 없게 되는것이죠 (대법원2000 9.5 99두8657).

질문자님이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번복을 받아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입증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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