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구두로 하면 취소가능한가요?
2019. 05. 30. 06:02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 예정일이 보름정도 남은 시점에 퇴사를 번복할 경우 회사 측에서 수용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퇴사 통보를 받은 회사 측에서는 퇴사 예정자를 대신할 인원에 대해 이미 신규 채용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상 통보였다는 이유로 퇴사 예정자의 퇴사 번복을 수용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