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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물총새136
화끈한물총새13623.05.23

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해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일8시간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느데요. 4명이서 평일 5일을 당직을 서니까 달에 한번은 주2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 주1일 은 9시간 근무를 하는것인데 따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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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들어가는 것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임의로 교대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당직을 서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인 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1시간에 대한 추가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당직시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당직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닌 사용자에 지휘 감독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시고 해당 당직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 근로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해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일8시간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느데요. 4명이서 평일 5일을 당직을 서니까 달에 한번은 주2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 주1일 은 9시간 근무를 하는것인데 따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