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때 이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개정/변경된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2023년 표준취업규칙 기본(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정규직 관련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용역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용역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까지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이 계실 경우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저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기저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업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진 않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에 따라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 설치 감시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직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신고 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6월 13일인 경우 근로계약이 23년 6월 12일까지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3년 5월 31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사용시 재택근무 강요하는 경우 해결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말 그대로 병으로 쉬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를 지시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재택근무 지시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가가 아닌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