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꼭 지급해야하나요?
DB형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꼭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3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없지 않나요? 퇴직소득세 계산하니 나와서요 왜이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금 지급 또한 IRP 계좌에 하여야 합니다.
세금 문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