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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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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꼭 지급해야하나요?

DB형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꼭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3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없지 않나요? 퇴직소득세 계산하니 나와서요 왜이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금 지급 또한 IRP 계좌에 하여야 합니다.

      세금 문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