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납입금 보다 퇴직금이 많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퇴직금이 2천만원인데 dc형 납입금은 천만원 밖에 안되서
나머지 천만원은 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천만원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서 소득세,지방소득세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나요?
퇴사후 근로자가 바로 irp인출을 안하고 유지하면 은행에 요청하면 퇴직소득 전체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개인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난 뒤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에 입금된 금액 뿐만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귀하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 받았음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 전에 해당 사실을 연금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연금사업자가 irp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 경우 귀하는 두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실제 퇴직금이 2천만원이므로 추후 연금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2천만원으로 퇴직금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지급한 1천만원에 대한 세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