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재산이 없다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 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일부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부도로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월급과 퇴직금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최종 3년분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재산이 없다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아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