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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민형사에 따른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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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과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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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5인이상 사업장, 주 5일 40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월 1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근로일과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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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일 후 퇴사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야기 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분께 곧바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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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비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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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정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법 통과가 되어야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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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1개월 전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2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보며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2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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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한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최소한 설명할 수 있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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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22,480원일 경우(2,022,480*3)/퇴직 전 3개월 일수(91일 또는92일)*30*근속일수 =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셨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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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6월 30일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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