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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68
사려깊은호저26823.05.18

연봉계약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되나요?

20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다니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6조 퇴직금부분 연봉포함이라는데 이럴경우 못받나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또한 5인이상인데 면접때부터 연차는 따로 없으니 셔야할경우 말하면 쉬게해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루 쉰다하면 엄청 눈치주고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 10번 미만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왜 계약서에 연차관련해선 하나도 없는지... 불법 아닌가요??

이럴경우에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바탕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연차휴가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명확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연차수당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 전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자체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다니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6조 퇴직금부분 연봉포함이라는데 이럴경우 못받나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최종 퇴직금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인데 면접때부터 연차는 따로 없으니 셔야할경우 말하면 쉬게해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루 쉰다하면 엄청 눈치주고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 10번 미만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왜 계약서에 연차관련해선 하나도 없는지... 불법 아닌가요??

    이럴경우에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