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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황상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고,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미리 앞당겨 사직일을 제시한 측면이 있으니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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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를 5시간 부여하기로 했으나 그 전에 미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대체휴무로 부여하기로 한 5시간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5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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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경우 출산일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출산예정일을 준비하고 계셔야 그 시점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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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퇴사할 예정이신데 퇴직금 수령방법이 두가지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당시 만 55세 이상이거나,지급하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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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도 문제로 제기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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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니 평일 근무와 주말 근무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평일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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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언제로 지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만일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된 날을 사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달 초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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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이든 자발적 사직이든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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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와 별도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해고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면 통보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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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환경정화 활동은 야근비 수령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이 봉사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주변 지역 환경 정화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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