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10일 보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신지 한달밖에 안되셨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는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속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시 임신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입사일이 언제든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부여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 외에는 근속 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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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이 때, 근속기간 및 수습기간 등의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계 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일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