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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23.05.18

사회복지법인 노동청 벌금 부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 입니다.

법인측의 과실로 노동청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나온 벌금과 과태료를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도 되는지와 개인이 납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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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법인에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법인 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할 듯하고 만일 개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당연히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