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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보더콜리216
부유한보더콜리21624.04.20

법인세 임직원 관련 손금처리 문의

안녕히세요

세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법인세에서


임직원의 업무관련 손해배상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손금이 인정되고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불산입이 맞나요?


또한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 벌과금은 법인이 대납할 경우 손불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만 이를 임직원에게 변상조치 할 경우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이 맞나요?


손금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도 법인이 대납하고 임직원에게 변상조치할 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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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업무관련 손해배상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손금이 인정되고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불산입이 맞습니다.

    법인에세 대납한 임직원에게 변재받는 경우에는 상여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용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이 소속 임직원 개인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손금 인정되는 임직원의 경과실 등에 따른 피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반영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직원의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상여처리를 하시면 되며, 변상조치할 경우 대여금 처리 후 상환받으시면 되며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