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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파리191
법인세신고를하는데 직원이 이월결손금을 잘못기재하여 가산세포함 법인세가 많이나오게되어 법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경우 필요경비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변상적 성격의 피해보상금을 받으시는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 해당 피해보상금은 잡이익으로 판단됩니다.
필요경비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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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을 어겨서 나오는 과태료도 아니고,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