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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두로 교육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1일 교육을 진행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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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지시로 인하여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 청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등도 점심시간 이외에 하거나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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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에 따라 학원에 전속되기로 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별도 특약 사항이 없는 한다른 일을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학원장과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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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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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외 파견 근무라 하더라도 해당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인 본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국가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인사노무관리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어느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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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별도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이 만료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료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 기준 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차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자는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후자의 15일은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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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 경우에는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요율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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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직 투잡이나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에도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겸직 또는 겸업 제한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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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효력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5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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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권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면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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