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니까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 중순부터 일해서 일한지 2달이 되었습니다.
크게 잘못한거 없이 그쪽에서는 섬세한 사람이 더 원한다고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짤릴 경우에는 한 달 치 월급을 더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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