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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악어258
깨끗한악어258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니까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 중순부터 일해서 일한지 2달이 되었습니다.

크게 잘못한거 없이 그쪽에서는 섬세한 사람이 더 원한다고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짤릴 경우에는 한 달 치 월급을 더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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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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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부당해고 다툼 소지가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시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자체가 부당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달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만일 해고 예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