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만일 해고 예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