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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3.05.17

부당해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작은회사에다닌지 1년 조금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 사장님이 두분이 되어공동대표를하시는데 윈래계시던사장님은 뒤로 물러나서셔 한번씩사무실에오십니다.

근데 새로오신사장님이 오늘저를 따로불러 갑자기 6월말까지 다른직장을찾아보라고 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경리를보고있는데 회사업무전체를 정확하게알고 정리 미리검토등을 해줄수있고 그런자격을갖춘사람이여야한다고 그런사람을뽑을꺼라고 하였습니다.

한번도 저에게 이걸하라고업무지시한적도없고 제가못한다고한적도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이런경우를 처음당해 어떤대처를해야하고 어떻게 부당해고에대해 신고하고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저에게 그만두라고한건 새로오신사장님 마음대로결정한것입니다.

제가 원래계시던사장님께서 오후늦게사무실에 들르셔서 대화를하니 처음듣고 아예모르시는일이셨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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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 또한 질문자분을 해고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최종 해고 처분이 내려진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장한테 해고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통보해달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6월말에 실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임한 사장이 해고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