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노위 판정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이 맞다는 취지의 초심유지를 한 것이므로 중노위에서 초심유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측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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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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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에 대해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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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허가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신청에 의해 그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최대 35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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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 퇴사 예정자. 사용 가능한 연차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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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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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 사유 중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려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간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또는 티맵 등의 네비게이션 이동시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통근을 위하여 사내 버스를 운영하거나 회사 근처에 원룸 등을 구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체크하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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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간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까지 이므로 주 52시간으 초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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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시행할때 휴게시간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중인 경우에도 총 근무해야 하는 1일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휴게시간도 일괄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같은 내용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1일 총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각기 다르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 근로시간마다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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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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