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고객사 태업으로 인한 강제 연차 소진 문제 없나요?
회사 단체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객사가 태업(파업아님) 운영으로 인해 물량이 줄었다고 전직원 강제 연차 소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연차 소진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 근로자 대표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직원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 사내 게시판에 태업으로 인한 연차소진으로만 게시하여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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