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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청 이의제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결정이 되어야 다시 재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할 때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재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진정 시 재진정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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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까지를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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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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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당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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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연차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가 존재하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실시된 바가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청구권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 청구 시점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한번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를 임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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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 사람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도 있으나,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인사노무 담당자를 추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직의 인적 구성 환경이나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담당될 경우 업무량 부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는 측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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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근로를 실시하면서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 휴일근로나 휴일 및 휴가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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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출근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우선 채용 내정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채용 내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의 제기가 최종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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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거절 후에 연봉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을 거부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이 아닌 특정액의 연봉액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월, 2월, 3월에도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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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보상휴가 포함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보상휴가로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로 부여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은 부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보상휴가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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