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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5.14
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1년을 근무하고 생기는 연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한파트에서 5명이 근무를 하면서 4명은 근무하고 1명은 무조건

하루씩 휴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일요일에만 2명이 휴무를 할수있는 규정으로인해 1달에 연차포함 7일을 휴무할수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1달 기본휴무는 5개 1년미만 근무자는 1달근무하면 1개 생겨서 6개] 계속해서 휴무가 이월되는경우가 발생하고있는데 회사규정은 연차를 전부사용하지 못할경우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여부 관련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이고 질문과 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에 연차포함 7일을 휴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은 강제할 수 없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