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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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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학교 봉사장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봉사 장학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있어서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사이에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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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이미 3년을 초과했다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없거나,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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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래 시급에 따른 임금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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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각각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지급되는 임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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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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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시급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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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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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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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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