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이미 3년을 초과했다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없거나,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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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래 시급에 따른 임금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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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각각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지급되는 임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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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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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시급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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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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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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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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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 교원인 경우 가족수당 이중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갑/을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인 아닌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요건 기준을 고려하건대,을설의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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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약 334만 4천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12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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