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꾸며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회사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을 면하기 위해서 위 사유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경우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추가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기업이 도산할 위험 등 직접적인 경영상 위험이 재무상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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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조작하기 위해 서류를 꾸며낸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입증하려면 상당기간 동안의 회계자료를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조작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꾸며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회사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을 면하기 위해서 위 사유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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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 통보,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거나 약간의 매출하락이 있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휴직 및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인정한 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래의 위기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위한 절차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실적, 재정상태를 단기간에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꾸며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장래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경영주체인 사용자의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노동관서에서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댈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으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