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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의 특별한 잘못없이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위반된다거나 하는 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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