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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만약 회사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 자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을 감축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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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곧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근로자대표에게 사전통보 및 협의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 등)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특정부서가 없어지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유없이 조직개편만을 사정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