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2개 통장에 나눠서 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일하는곳에서 월급을 480만원중
A통장에 280만원 B통장에 200만원 나눠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까
A통장에 들어간 금액만 월급으로 신고하셔서 제가 280만원만 월급을 받는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불법이면 신고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세무와 관련된 세금 신고에 대해 280만원만 신고하여 축소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총 28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받고 계신 것이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추후, 퇴직금 산정도 280만원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급 받는 200만원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탈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나중에 실업급여 등 금액 산정 시에 낮게 지급될 수 있으며
각 4대보험 공단에 금액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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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480만원인데 4대보험 및 세금은 280만원으로 신고하여 그만큼 4대보험료와 세금에 있어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장을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4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법상 특정 수당 산정시 세금신고한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추후에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국민연금수령액 등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의 탈루가 문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